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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들, 1심서 전원 무죄 판결


입력 2020.02.13 17:12 수정 2020.02.13 17:1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공모·공무상 비밀 여부 등 공소내용 전면 부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뿌리부터 흔들리게 돼

성창호 변호인, '보복 기소' 관련 논란에 말아껴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신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조·성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사건기록 등을 통해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존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광렬 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이라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도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봤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브리핑했으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도 따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무렵 검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에 비춰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광렬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 △신광렬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 △위 공모관계 사이에서 전달되고 보고된 정보의 '공무상 비밀' 여부 등 기소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주장이 모두 부인됐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 사실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불법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직후,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현 정권에 의한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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