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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피해자' 안철수 국민당 "김경수도 단죄돼야"


입력 2020.02.13 16:04 수정 2020.02.13 16:0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난 대선 댓글조작 시도한 드루킹 실형 3년 확정

국민당 "법원 판단 존중"…과거 안철수 발언도 재조명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가칭)이 13일 드루킹 김동원 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지난 19대 대선 때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


안 전 대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그들이 조작한 댓글 속에서 나는 사회 부적응자였고 배신자였고 돈만 밝히는 인간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김수민 국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범죄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민주적 선거제도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들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천 8백 40여만 번에 걸쳐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경수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라며 "특히 2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차 소환이 진행된 2018년 8월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김 경남도지사와의 대질신문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차 소환이 진행된 2018년 8월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김 경남도지사와의 대질신문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면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월 21일 이미 두 차례나 미뤄졌다"며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압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의 공모 사실 및 하급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적시된 된 만큼,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당은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범죄행위를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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