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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선목적 댓글조작 '드루킹',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6:03 수정 2020.02.13 16:0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인정…징역 3년 실형

노회찬에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혐의로 유죄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 미칠 영향 '주목'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8년 8월 소환에 응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8년 8월 소환에 응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감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드루킹 김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선 직전해인 2016년 말부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벌였다. 또,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작업이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을 불법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한지 2년여 만에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이 계류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 재판을 담당한 1심 법원은 김 씨가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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