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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딴지’… WTO 제소


입력 2020.02.12 09:55 수정 2020.02.12 09:5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업결합심사 승인 거부 우려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제소 내용에는 지난 2018년 11월 일본의 첫 번째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제소 당시에도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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