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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주식시장 들썩…금융위 "백신주 등 30여 종목 집중 감시"


입력 2020.02.11 14:00 수정 2020.02.11 14:1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 대응강화 방안 마련

테마주 종목 등락률 57.22%…"매수추천 문자메시지 등 집중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진단과 백신, 마스크, 세정과 방역 등 주요 테마주 30여 종목을 선정해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강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SNS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돼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동안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등락률 변동폭이 57.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기간 시장 주가 등락률(코스피 +7%, 코스닥 +7.12%) 대비 현저하게 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락폭 확대에 따른 일반 투자자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고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과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주요 테마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매수추천 대량 문자메시지(SMS) 발송과 사이버 상 풍문을 유포하는 사례 등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테마주 급등에 대한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하고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발령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3개 종목 5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거래소 역시 지난달 30일 자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를 발동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증권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는 풍문에 현혹되기 보다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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