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지난해 법인세 1조2천억, 종부세 8천억 더 걷혀…역대 최대


입력 2020.02.10 19:22 수정 2020.02.10 19:2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부동산·주식거래 감소로 양도세 1조9천억↓·증권거래세 1조8천억↓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000억원이 적게 걷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크다. 다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8.9%)이 덜 걷힌 것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하면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가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징수액은 역대 최대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데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종부세도 전망치보다는 6.3%(18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70조8000억원이 걷혔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원 줄어든 83조6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와 자녀장려금(CTC)이 확대되면서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정부 전망치보다 1조2000억원(3.4%)이 더 걷혔다.


종합소득세는 EITC·CTC 확대로 전년보다 7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는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작년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16조1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80만5천호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다만 양도세는 작년 예산 대비로는 1조9000억원(13.7%)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감소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증권거래대금은 전년보다 18.3% 줄어든 2288조원이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지난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1조4000억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입은 7000억원 늘었고, 특별회계 수입은 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29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