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외국계 금융사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필요…'오락가락' 규제해석 없애야"


입력 2020.02.10 17:33 수정 2020.02.10 17: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10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CEO 오찬 간담회

"매력적 투자처나 과거 대비 매력도 하락…규제 불확실성에 영업 쉽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차이니즈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오락가락' 식 규제 관련 해석을 지양하고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주최로 '외국계 금융회사 CEO 오찬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은행 8곳, 금융투자 6곳, 보험 3곳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건의사항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도 "과거 및 기타 신흥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면서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우선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계열사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의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현행법 하에서 당국 입장이 실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해설서 배포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호소했다. 외국계 CEO들은 "법과 규정에 대한 당국의 해석과 의견이 수차례 바뀌는 등 규제체계에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한국 내 영업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명확화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52시간 적용으로 타 해외지점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지점과의 업무협조 등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계 금융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영업활동 예외사항 인정 및 가이드라인 배부 등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제기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진출 희망 외국계 금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