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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노조 "새보수당 고용승계는 절대불가" 강력 반발


입력 2020.02.10 17:07 수정 2020.02.10 17:1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탄핵과 탈당·대선 패배로 50명 구조조정됐다

재정난 여전한데 새보수당 고용승계 절대 불가"

유승민 '부탁'에 반발…당4역에 호소문 전달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 12월 한국당의 분당(分黨)을 막기 위해 이정현 당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 12월 한국당의 분당(分黨)을 막기 위해 이정현 당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시도당 당직자의 고용승계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새보수당 당직자 고용승계는 유승민 의원이 합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유일한 부탁"이라고 내세웠던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박완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한국당 사내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데일리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의문에서 사무처 노조는 "50명에 가까운 사무처 당직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새보수당 의원들의) 탈당,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재정난이 아직도 우리 당의 목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고용승계'는 절대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분당(分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선후보 옹립 불발과 정권 상실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된 직후,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구조조정으로 내보냈다.


이후에도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한국당은 지난해 연말에도 6개월치 급여를 받고 당 사무처를 떠나는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도 했다. 당시 희망퇴직 신청공고에서 한국당은 "당 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희망자에 한해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전날 "합당 이후 새 지도부에게 유일한 부탁이 하나 있다"며 "새보수당의 중앙당·시도당 당직자들의 고용승계를 부탁한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 사무처 노조의 주장이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건의문에서 "사무처 당직자들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4·3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투쟁, 쟁송, 장외투쟁 등에서 흔들림없이 당무를 수행해왔다"며 "대표의 삭발투쟁과 단식투쟁 등 대여투쟁도 강력하게 뒷받침해왔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사무처 당직자들은 대통합 관련 각종 실무 지원도 우리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도 "극심한 재정난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승계는 불가하다고 호소드린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믿을 곳은 오로지 당 지도부 뿐"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처럼 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유승민 의원이 "유일한 부탁"으로 내세웠던 새보수당 중앙당·시도당 당직자 고용승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중도보수대통합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합이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통합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2016년 12월 21일에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서 '절대 탈당하지 마시라'고 눈물로 만류를 했는데도 (유 의원이) 버리고 가는 통에, 그 이후 우리는 50명 가까이가 구조조정됐고 지난해말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며 "만약 정말로 (고용승계가) 현실화된다면 사무처 차원에서 단식·삭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생각"이라고 분개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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