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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역풍’ 우려 일단 잠재운 신탁사업...더 큰 장벽에 사면초가


입력 2020.02.11 06:00 수정 2020.02.10 17:48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금융지주, DLF 사태에도 신탁 수수료이익 전년비 14.1% 증가

오는 3월 고위험상품 판매 총량제 시행…실적 급제동 불가피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금융그룹)의 연도별 신탁 수수료이익 현황. ⓒ데일리안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금융그룹)의 연도별 신탁 수수료이익 현황. ⓒ데일리안

금융사들의 신탁 수수료 이익이 반등했다. 해외 연계 금리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따라 역성장이 우려됐던 상황에서도 실적 확대에는 무리가 없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정부 규제에 따라 예년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부터 금융사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 신탁 계약을 취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금융그룹)가 지난해 신탁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수료이익은 1조3626억원으로 전년(1조1945억원) 대비 14.1% 늘어났다. 금융사별 실적은 신한금융그룹이 3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 하나금융그룹 3373억원으로 16.9%, KB금융그룹 5421억원 9.2%, 우리금융그룹 1770억원으로 1.7% 확대됐다.


신탁이란 고객이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의 재산을 맡기면 금융사와 신탁사가 이를 가지고 운용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뜻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부동산, 채권, 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신탁 부문의 경우 금융사들의 주 비이자이익 수입원 중 하나였던 부문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이익이 상당해 금융사마다 사업을 확대해온 바 있다. 주식 시장 불안과 정부 규제에 따라 증권 중개, 카드에서 거두는 수수료 이익이 부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놓치기 싫은 이익 중 하나였다.


하지만 금융사의 신탁은 지난해 DLF 사태가 터지면서 역성장 우려가 나왔다.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4대 금융사의 신탁 수수료 실적은 지난해 2분기 3792억원을 기록한 뒤, 3분기 3288억원까지 내려갔다. 이어 4분기께 3451억원으로 반등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승열 하나금융 부사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DLF 사태 이후 자산관리 수수료가 소폭 축소됐지만 신탁 부문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올해도 자산관리 수수료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년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DLF로 금융사들이 투자상품을 잘못 판매하는 일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최대 유통망이었던 은행을 대상으로 판매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이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 등을 살펴봤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 정해진 만큼만 상품 취급을 실시하게 하는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의 대부분은 신탁 계약에서 나와 금융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를 우려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탁 영업에서의 수수료 수익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총량제에 대비해 자체 속도 조절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ELT 판매 때 투자자성향 2등급 이상인 중위험·안정 투자형 추구 고객에게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별로 판매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은행별로 판매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 전체 은행 한도는 약 30조원으로 판매량 배분이 끝나면 관련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자율결의 체제에 따라 은행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없지만 감독 차원서 추가 불이익 등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서 은행별 투자 상품의 판매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판매 한도를 넘어선 곳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판매 과정서 미비점이 없었는지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금융사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상태로 오는 3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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