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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위협해 체포된 60대 남성…고열 증세로 격리조치


입력 2020.02.09 13:39 수정 2020.02.09 13:40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이웃 주민을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조치 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 A(61)씨를 현재 관내 치안센터에 격리해 보호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현병 증상으로 주변 이웃들을 위협한 A씨를 조사한 뒤 은평구의 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38도의 고열을 보여 입원을 못 하게 되자 서울시립의료원으로 이송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단검사와 폐렴·독감 검사를 받게 했다.


A씨는 폐렴과 독감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열제를 처방받아 현재는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다. 신종코로나 확진 여부는 이날 오후 통보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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