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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세입자에 임대수수료 부과 금지"...업계 반발


입력 2020.02.08 15:49 수정 2020.02.08 15:4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주 정부, 아파트 임대차계약 지침 공개…부동산업계, 법적 대응 조짐

"집세 상승으로 세입자 부담 전가될 것"...부작용 우려도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미국 뉴욕에서 세입자에 임대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정부는 지난 4일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법을 반영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지침을 공개하고 새 법령에 따라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새 임대차법령이 적용된 지침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신설됐으며 뉴욕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 적용된다. 뉴욕에서 집세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략 100만세대로 추산된다.


법조문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주 정부는 새 법령에 따라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뉴욕에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연간 집세의 최대 1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으로 심지어 세입자가 물건을 온라인 거래장터나 부동산정보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주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집주인에 고용된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주 정부의 이러한 새 지침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임대인,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뉴욕시 부동산이사회는 뉴욕 주 정부를 직권남용과 행정절차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고소할 예정이다. 약 6만명의 중개인들이 가입된 뉴욕주부동산중개인협회도 이 소송에 동참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주 정부의 이러한 새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더라도 결국에는 집세에 중개수수료가 전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주인들도 새 법령 시행으로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개·보수 비용 보전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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