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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끝까지 간다" 결단…금융위, 고심 더 깊어지다


입력 2020.02.10 06:00 수정 2020.02.09 21: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징계통보 이후 지배구조 재논의"…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빨간불’

DLF·라임 등 ‘금융소비자 보호’ 화두로…금융당국 간 제재심 이견도 부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심 역시 한층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등이 얽히고 설켜 있어 다음달로 예정된 기관제재 결정 등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 징계통보 이후 지배구조 재논의"…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빨간불’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룹 지배구조 관련)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손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금융위 징계 통보를 받은 이후 재논의하기 결정하면서 제재에 대한 공을 넘겨받게 된 금융위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다.


당장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혼돈에 휩싸면서 정부의 우리금융 보유지분 매각 작업부터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예보(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7.25%(1조5000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금융위는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전체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작년 7월 DLF 사태 이후 급락한 우리금융 주가다. IMF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우리금융 주가가 1만3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잔여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작년 6월만 하더라도 1만4000원 선을 기록하던 우리금융 주가는 현재 1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의 빠른 지배구조 안정이 시급하다.


DLF·라임 등 ‘금융소비자 보호’ 화두로…금융당국 간 제재심 이견도 부담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가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해 결론을 내리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현재 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일 잇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4일 전후로 발표될 라임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에도 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향후 라임펀드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또 제재심 결과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세간의 시각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제재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달 31일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재심 과정에서)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양대 금융당국이 뜻을 같이 한다는 점, 또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적극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우리금융 제재 확정 시점도 일종의 변수로 해석된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이후 금융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놓게 되면 연임 강행에 절차 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금융위가 그 전에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만이 유일한 카드다.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제재의 법적 효력을 주총 이후로 늦추고 연임을 강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금융당국과 우리금융 간의 전면전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오는 3월 4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해 기관제재 등 절차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양 당사자 중 최소한 어느 한 쪽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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