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오늘부터 중국 외 신종코로나 유행국 방문자도 검사 가능


입력 2020.02.07 12:36 수정 2020.02.07 12:3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의사 판단에 따라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6시간 내 검사 가능해져 당분간 확진자 늘어날 듯

124개소 보건소에서도 진단검사 가능

김이 서린 버스창문 너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한 시민(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이 서린 버스창문 너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한 시민(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과 무관하게 의사 판단 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의사의 검진권한 확대와 검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의사환자) 관련 사례정의를 새롭게 발표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신규 사례정의는 무엇보다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최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바이러스 검사 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인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검사법은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간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됐던 검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하루에 2천여 건 정도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진 규모가 커지는 만큼 확진인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전날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124개소 보건소에도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