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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예견기업도 지원…"매출·대중국 거래서류 기반 심사"


입력 2020.02.07 10:20 수정 2020.02.07 10: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바이러스 영향 및 애로사항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심사"

정책금융기관 별로 지원 대상 상이…"방문·유선 통해 상담해달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가 예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선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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