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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속수무책 상장폐지 보류 정면돌파 나선다


입력 2020.02.07 06:00 수정 2020.02.06 21:4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법무·리스크팀 법무실로 격상, 변호사 등 인력 대거 충원

지난해 시장퇴출 결정 상장사 소송 대결 잇단 패소 영향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퇴출이 확정된 상장사들이 잇달아 법원 문을 두드려 성과(?)를 낸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 손질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내 법무·리스크관리 팀을 법무실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기존 법무팀을 실로 승격시켜 거래소 내부와 외부의 법적 자문 등을 도맡아 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조직 내 조직개편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다. 법무 리스크관리 팀을 법무실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돼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법무·리스크관리 팀을 법무실로 승격시키면서 인원도 기존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법무적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팀을 실로 승격시켰다. 기존 팀장이었던 김민교 팀장은 이번에 부서장(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법무·리스크관리 팀은 사내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일을 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들도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지원들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사내 법무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조직재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법무팀에 힘을 실어준 배경에는 상폐가 확정된 기업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잇따라 법원에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신(新)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기업수가 많아졌고 지난해 3월 말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으로 개선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면서 향후 실제 상폐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거래소 상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 결정이 확정될때까지 상폐가 보류된다.


지난해 제이테크놀로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를 결정했지만 회사측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상폐가 잠정 보류됐다. 에이앤티앤도 상폐가 결정됐지만 불복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항고한 파티게임즈, 모다도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이때 같이 법원에 항고한 감마누는 거래소와의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나머지는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폐는 지연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상장규정 개정으로 개선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여파로 오는 4월에 이같이 상폐기로에 선 기업들의 법적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폐 결정이 난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시장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 자체가 시장교란과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거래소가 가처분 인용을 막는 등 최근 늘어난 부실 상폐기업에 대한 부작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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