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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 마련


입력 2020.02.06 15:00 수정 2020.02.06 13:05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충전율 제한조치‧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등 안전대책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 위해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

ESS 추가 안전대책ⓒ산업통상자원부 ESS 추가 안전대책ⓒ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을 낮춰 운전하는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ESS 화재원인 조사단’의 평가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SS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된다.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옥내 설비의 옥외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ESS 운영제도도 개편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기여하는 동시에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하도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아울러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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