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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 시 반품불가'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 시정조치


입력 2020.02.05 16:39 수정 2020.02.05 16:4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며 시정조치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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