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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하락·세수 펑크에도 "선방했다"…변명만 가득


입력 2020.02.05 10:43 수정 2020.02.05 10:4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경제침체 심각한데 각종 변수탓만 되풀이…현 상황 타개책 전무

신종 CV에 내수·수출 불안한 외줄타기…구체적 수치는 함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최악의 성장률과 세수 펑크에도 선방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시장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CV)이 연초부터 한국경제 변수로 떠올랐지만 경제 부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현 경제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추진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선 정국도 경제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이유다. 굵직한 대책은 모두 총선 후로 밀어 놨다. 신종 CV가 기승을 부리는데 대한 구체적 피해 지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주 신종 CV 관련 경제회의가 두차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함구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는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내수 시장 감소 추이를 발표하며 단기 부양책 구상에 집중했다. 신종 CV가 메르스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둘러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말만 하면 변명…정부 어떻게 믿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적표 ‘F학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연일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지난해 성장률이 2.0%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정부가 역대급 재정을 쏟아 부었다. 결과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돌아왔다. 문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정책적 실패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경기 부진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첫 세수 펑크에도 당당하다. 최악의 경기부진과 맞물려 세수가 덜 걷혔음에도 긍정요인을 찾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펑크에 대한 정책적 오류보다는 ‘세입오차율’에 무게를 뒀다.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강조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인데 최근 3~4년간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세수오차가 굉장히 큰 폭이었다”며 “세수는 더 적게도, 더 많게도 말고 예측한 수준만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재정활동이라는 판단 하에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신종 CV 대책, 법인세 9개월 연장…단기처방 효과볼까


정부는 5일 신종 CV 대책으로 법인세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카드로 세제지원을 꺼내든 것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또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관세 분할 납부도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해주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관련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우선 정부는 신종 CV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단란주점과 사행성 오락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 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추가 6개월 재연장도 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해준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은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의 경우 신청 시 연기된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뿐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도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액 200만원 이하 반출량 300개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휴대반출 및 간이수출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출량이 300개를 넘어가면 간이수출 신고만 허용된다. 수출액 200만원 초과나 반출량 1000개 이상 등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정식수출로 신고해야 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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