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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6일부터 적용대상 확대


입력 2020.02.05 11:00 수정 2020.02.05 10:1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정금리만 적용 받던 일반법인도 낮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때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 2.5% 와 변동금리(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인 3%만 선택할 수 있었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월 기준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된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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