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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배트민턴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입력 2020.02.04 21:56 수정 2020.02.04 21:5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배트민턴 서승재. ⓒ 뉴시스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배트민턴 서승재. ⓒ 뉴시스

이중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3)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서승재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맺었으나 이틀 뒤 삼성전기와 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파문에 휘말렸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1월 한 달간 서승재와 인천국제공항, 삼성전기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며 합의 도출을 유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로써 서승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이는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승재의 올림픽 출전 불발로 파트너인 최솔규와 채유정도 난감해졌다. 이들은 서승재와 각각 남자복식, 남녀복식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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