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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사 신종 코로나 확진 시 어린이집 '2주 폐쇄'


입력 2020.02.04 20:54 수정 2020.02.06 09:2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딸이 근무하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재 이화마을 어린이집에 지난달 31일 출입 제한 및 폐쇄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딸이 근무하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재 이화마을 어린이집에 지난달 31일 출입 제한 및 폐쇄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뉴시스

어린이집 아동이나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된다.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가족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휴원을 하면서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은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공개했다.


어린이집 ‘일시폐쇄’는 아동·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닫거나, 아동·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닫는 것을 의미한다.


‘휴원’은 아동·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환자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확진자·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재량껏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휴원을 할 때는 긴급한 보육 수요를 위해 당번 교사를 두는 조치다.


일시폐쇄·휴원 중에 접촉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는 일시폐쇄 또는 휴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집에 조치를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해당 어린이집을 소독해야 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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