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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비공개 결정


입력 2020.02.04 19:40 수정 2020.02.04 21:2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공소장 원문 대신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출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와 관련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통상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고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국회나 기사를 통해 다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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