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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발에 땀나는 카드사… 확진자 동선파악 전쟁


입력 2020.02.05 06:00 수정 2020.02.06 09: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카드업계 “질본 확진자 정보 요청 시 1시간 내 제공”…24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행법령 상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 제공 의무화…"동선 추적 통한 예방 최우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카드가맹점 결제정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감염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등 국내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지난달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업무협조에 돌입했다.


일선 카드사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초각을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해 결제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업무 전담자로 지정하고 필요 시 보건당국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인 ‘핫라인’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다. 관계당국과 카드사 간 업무공조는 24시간 풀가동된다.


카드사들을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평일 오후 9시까지 지원업무가 이뤄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도 업무는 계속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인데다 신속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해 확진자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별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요청 후 늦어도 1시간 내에는 보건당국에 정보가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결제정보는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보건당국이 확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문한 장소와 접촉자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억에만 의존해 다소 불확실할 수 있는 확진자 진술 외에도 카드결제 정보나 휴대폰 GPS, CCTV 정보 등을 활용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이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가맹점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카드 정보도 포함돼 이동경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카드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확진자 동선 파악 및 공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 카드사와 당국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 즉각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 및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서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밖에도 이번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돼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에 나서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도 소비 위축에 따른 업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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