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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마스크 제조업체 우한폐렴 '연장근로' 허용에 반발


입력 2020.02.04 14:09 수정 2020.02.04 14:5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정착시켜야할 정부가 시대착오적 조치"

박스채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스채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동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제작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는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경영상 사유' 등 '통상적인 경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월화수목금금금'을 하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를 위한 일방적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돼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정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난·재해 시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확대된 사유에는 △인명보호·안전조치·돌발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가 전날 마스크 가격 급등·재고 부족 대비 차원에서 마스크 제작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겠다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긴급 상황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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