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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20.02.04 11:00 수정 2020.02.04 09:5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겨울철 난방용품 조사 결과 리콜 대상 품목 ⓒ국가기술표준원 겨울철 난방용품 조사 결과 리콜 대상 품목 ⓒ국가기술표준원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요·전기매트 6개 제품이 안전성 결함으로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추가 조사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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