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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현실화 예고


입력 2020.01.31 19:15 수정 2020.01.31 19:1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과세형평 확보”…감정평가사업 시행

일명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완료했다.


작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국세청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국세청

평가는비주거용 부동산과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는 2020년부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 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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