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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아파트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입력 2020.01.28 11:00 수정 2020.01.28 09:4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4월부터 150가구 미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능해진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구체적으로 설정 및 일부 항목 상향 조정 등이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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