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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땐 유급휴가 4주 부여


입력 2020.01.28 09:53 수정 2020.01.28 09:59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씨티은행ⓒ데일리안 씨티은행ⓒ데일리안

한국씨티은행은 28일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고 밝혔다.


여성만 사용하던 출산휴가를 남성근로자에게도 부여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자녀 수에 관게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4주 간 보장한 것은 업계 최초라는 게 한국씨티은행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번 건과 같은 제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힘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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