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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찾아오고 소문내고…불법사금융 폐해 ‘법률 지원’으로 막는다


입력 2020.01.26 06:00 수정 2020.01.26 07: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8일부터 금감원 1332 등 신청 통해 불법추심 등 법적대응 지원키로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소득 무관 지원…3월 온라인신청 가능


불법사금융에 따른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불법사금융에 따른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5세 여성 A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대출이자가 법정최고금리(24%)를 훌쩍 넘어선 연 210%에서 최고 3200%에 달해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상습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폭언을 하기 시작한 것. 압박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불법사금융에 따른 각종 폐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1000억원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만 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권 금융에 속하는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0만명, 금액 규모만도 17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과 주부, 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계층 별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은 노령층의 경우 26%에서 41%로 확대됐고 주부들의 이용비중 역시 12%에서 23%로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에 나서거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고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여기에 협박과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돈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실제 이같은 문제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는 피해규모만도 매년 47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시행됐으나 피해자 대부분 이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데다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불법추심 및 고금리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받거나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으로 얻은 피해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이들도 반환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법률지원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고금리 대안 정책상품인 햇살론17,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와 같은 지원을 병행해 완전한 구제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연 24%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콜센터와 일선 경찰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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