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유준원 상상인 대표 제재 효력정지 신청 인용…"직무유지"


입력 2020.01.22 14:13 수정 2020.01.22 14: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소송 결과가 관건…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한숨 돌릴 듯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법원이 금융당국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직무정지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제출된 유준원 대표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금감원 제재는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금감원 제재로 발생했던 유준원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퇴직임원이라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에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으면 저축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진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옛 저축은행법 적용에 따라 유 대표는 내년 하반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한편 상상인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향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