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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DLF 등 부실 상품엔 판매중단 요청권 도입 추진"


입력 2020.01.20 14:56 수정 2020.01.20 14:57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노동조합 직권으로 판매중단 요청권 도입 추진

지주사 경영간섭 차단 위한 공동대책위도 구성

금융권에 대규모 투자 분쟁이 잇따르면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사용자 측의 부실상품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부실상품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가 판매중단 요청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에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F)과 환매 중지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독일 헤리티지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 분쟁이 촉발됐다. 이는 금융 부문 겸업화와 대형화로 인한 실적 압박 상승이 주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실적과 연동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는 한편, 사무금융노동자의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경영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주사가 사용자 역할을 하며 자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에도 노조와의 법적 교섭에는 빠져있다”며 “지주사, 대기업집단 지부를 묶어 적폐 청산과 경영간섭 차단을 위한 공동 대책위를 구성, 활동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지부 중 금융지주 자회사나 대기업집단 소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2개 이상이다.


금융지주의 경우 신한금융지주(신한카드·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지주(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 KB금융지주(KB국민카드·KB손해보험·KB손해사정·KB증권), 농협금융지주(NH투자증권·지역농협) 등 12개 지부가 속해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업종 대표성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직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기 5만, 장기 10만 조합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명 수준으로 3년 내 1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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