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영업실태 집중 점검


입력 2020.01.20 12:00 수정 2020.01.20 14: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DLF·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계기로 올 한해에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등 금융회사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 들여다보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검사 목표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설정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적극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장 먼저 DLF와 헤지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판매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고위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행위준칙과 설명·녹취제도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들여다보고 신종펀드 및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치아보험과 치매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이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내년부터 단행될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들여다보고 검사 과정에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요소 전반에 대해 일괄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 및 검사연계 또한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 지표 보완 등을 통해 상품판매 쏠림이나 불완전판매 징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원과 분쟁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행위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해 적기 대응하는 한편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를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 소통채널을 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꺽기와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으로의 쏠림현상 등을 적극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 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이나 헤지펀드 환매 중단 등을 들여다보고 보험회사 단기실적 및 외형 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방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외은지점 국가 및 리스크별 그룹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보험사 별 리스크 요인 및 자본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예대율 시행과 NIM 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권 경영변화와 부작용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IFRS17도입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적정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를 통해 출현하는 신기술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개시 3년이 지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살피고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중소형사 대상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미수검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살필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전자금융업자 146개사와 대부업자 77곳, 2200여 상호금융조합 등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대상에 편입된 만큼 이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방안도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