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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6천명 증가


입력 2020.01.19 15:48 수정 2020.01.19 15:49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0.4% 인상된 장애인연금 20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올해 확대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이 증가한 18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716명이다.


정부는 올해 1조1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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