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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위험' 주방소화장치 18만대 추가 강제 리콜


입력 2020.01.19 14:27 수정 2020.01.19 14:2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제조사 리콜 거부로 법정 다툼…소방청 "내주 형사고발"

파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관련해 소방청이 추가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조만간 2차 강제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이 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생산해 설치한 18만대다.


앞서 지난 6일 1차로 강제리콜을 명령한 16만대를 합치면 리콜대상은 모두 34만대로 늘어난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조리 도중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다. 주로 가스레인지 위 후드 안에 설치하며 2004년부터 모든 아파트와 30층 이상 오피스텔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리콜대상 제품은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진 모델이다. 두께 변경으로 압력이 가중되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균열이 생겨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터지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파열사고는 1차 리콜대상인 2011년 10월∼2014년 12월 생산 제품에 집중됐지만 동일한 결함구조의 제품이 2018년까지 생산됐다. 이에 전문가 회의에서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며 "청문 등을 거쳐 내달 초 2차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리콜이 이뤄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조사의 거부로 리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기 때문이다.


제조사인 신우전자는 1차 리콜계획 제출 시한인 지난 14일 강제리콜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신우전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지만, 관련 소송이 계속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청은 "제조사의 거부로 바로 리콜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일단 자비로 교체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해당 세대에는 일선 소방서를 통해 교체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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