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설 연휴 기간 대출 만기 28일로 연장…BC카드 등 일부 서비스 중단


입력 2020.01.19 12:00 수정 2020.01.19 11: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출만기 및 예금 지급시기 조정…긴급 금융거래 시엔 이동·탄력점포 이용

연휴 기간 전산시스템 장애 및 금융정보 유출 대비 내부통제·보안관제 강화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인 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별도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은 공항이나 주요 역사 등에 설치된 약 50여 개의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통해 일부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예금 및 연금지급시기가 조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1월 24~27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월 28일)로 자동 변경된다.


올해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 상환 시에는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한 만큼 사전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설 연휴 중에 지급예정인 예금이나 주택연금은 가급적 설 연휴 전인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은 설 연휴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전 고객에 대해 23일 중 미리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설 연휴가 끝난 28일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되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인 23일 조기지급도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순연될 예정이다. 일례로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D+2일로 본래는 24일이나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로 연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1월 23일 매도한 경우에는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전국에 마련된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일선 금융회사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중 전국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 탄력점포가 설치돼 고객들을 대상으로 입출금과 송금, 환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설 연휴 영업하는 이동점포와 탄력점포 및 각종 금융 민생지원 정보에 대해서는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비씨카드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24일(금요일) 자정부터 27일(월요일) 밤 11시까지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민은행 역시 전산장비 이전에 따라 24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바이오인증거래와 비대면 본인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관리절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2일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보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보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