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아차 노사 2019년 임협 타결…2년 반 만에 잔업 복원


입력 2020.01.18 07:51 수정 2020.01.18 08:0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찬성율 59.4%…노사공동TFT 논의 거쳐 4월부터 잔업 재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차 소하리 공장.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차 소하리 공장.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작년 임금협상을 해를 넘긴 끝에 타결했다.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이 수용하면서 잔업도 2년 6개월여만에 재개하게 됐다.


1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17일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원 2만9281명 중 2만79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6675명이 찬성표를 던져 59.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반대는 40.2%인 1만2233명이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포함) ▲사회공헌기금30억원 출연 등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TFT 운영 합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잔업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 TFT에서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4월 1일부터 잔업을 복원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하던 잔업을 그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수당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임협 타결로 2년 6개월여 만에 잔업을 복원하게 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성 부분은 진전된 게 없지만 잔업 복원으로 실질 임금이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최근 모하비와 셀토스, K5, K7 등 주력 차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잔업 수요는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다만 잔업수당 부담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