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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국민연금에 경영권 백지위임”


입력 2020.01.17 15:02 수정 2020.01.17 15:02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상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21일 국무회의 상정

경총, “회사 및 주주 인사권 침해‧올해 주총서 적임자 선임 못해 큰 혼란 야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에 경영권을 백지위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5%룰’로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령은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해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해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총은 “두 법령 개정안은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법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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