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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조' 라임펀드 상각 처리 방안 놓고 공방 치열


입력 2020.01.17 13:06 수정 2020.01.17 13:07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라임펀드 상각 방안에 운용사-판매사 신경전

비유동성 자산 많아 실사로 가치 평가 불확실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펀드 환매 연기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뒷수습 차 펀드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방식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판매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이 전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펀드 자산 가치를 조정하고,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처리 계획을 언급한 것인데 은행과 증권사 등이 포함된 16개 판매사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통상 운용사들은 펀드의 기준가격을 정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 따라 정한다. 반면 라임 측과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빠른 마무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설정키로 해 논란이 됐다.


실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하기로 추진한 것이다.


판매사들은 부실자산에 대해 상각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큰 이의가 없지만, 가치 판단이 불확실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자산가격을 매겨 일괄 상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내놓고 있다. 자칫 손실 규모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판매사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즉각 반영해 상각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자산별로 나누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실사를 통해 3개의 펀드 자산을 회수 가능성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분한다. 라임운용은 이 분류 기준을 토대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펀드를 상각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라임펀드의 투자 자산 상태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실사 결과만 믿고 기준가격을 정하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펀드 상각 시 투자자로선 상각분 만큼의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익률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일로 판매사 공동대응단 소속 일부 금융사는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이번 상황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부실화된 자산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실사 결과를 기준가격에 즉각 반영하게 되면 펀드의 손실이 더 늘 수 있어 판매사들로선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장주식처럼 현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 쉬운 유동성 자산이 아닌, 비유동성 자산이 많아 가격 평가에 대한 신뢰도 100%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로 그 어떤 회계법인이 와도 정확한 밸류에이션(현재의 가치)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운용은 유동성 문제로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 펀드에 투자하는 1조5587억원(157개) 규모의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 바 있고, 이후 펀드 환매 연기 금액은 1조6679억원(173개)으로 늘어났다. 이후 미국서 폰지사기(다단계) 등에 연루되면서 대규모 투자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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