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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1.16 17:12 수정 2020.01.16 17:12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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