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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 시행해보니…정부, 대체로 ‘효과적’


입력 2020.01.16 12:19 수정 2020.01.16 12:1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중, 한·중도 정보공유”


미세먼지 낀 서울과 미세먼지 물러간 서울 ⓒ연합뉴스 미세먼지 낀 서울과 미세먼지 물러간 서울 ⓒ연합뉴스

지난달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지난달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감축조치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과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해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지난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또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과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황함유량기존 3.5%→0.5%변경)로 1개월 앞당겨 전환했다.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환경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환경부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 사업장 배출감축도 유도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가 동원돼 지난달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곳, 공사장 4500여 곳을 점검해 14개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과태료 41건이 부과됐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곳에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이 실시됐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며, 올해 1월 2일부터는 수도권과 5개 특·광역시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했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연장 1732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1일 1회→1일 2∼4회)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했고, 지난달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해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했다.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 유지여부 점검과 전국 18개 주요상권(2902개 업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토록 계도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조치로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고,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지원과 전국 어린이집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저소득층 및 취약·민감계층 대상 마스크 지원 등도 실시됐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의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지난달 5일부터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으며, 향후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 각종 한중 협력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의 대기질 예보자료 공유 대상지역은 베이징·장춘·다롄·선양·친황다오·톈진·칭다오·난징·상하이·닝보·허페이 등 11개 성·시이며, 향후 3일간의 6개 대기오염물질 대기질지수(AQI)와 농도자료를 매일 1회(현지시각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환경부는 오는 3월초 서울에서 ‘청천(晴天) 컨퍼런스’를 개최,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을 공유키로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측정값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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