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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오는 20일부터 SGI 전세대출보증도 막힌다


입력 2020.01.16 12:00 수정 2020.01.16 13: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금공 등 공적보증 이어 사적보증도 금지…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 대상

'15억 이하' 주택 차주 증액 없는 대출 재이용시 3개월 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서울 부동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부동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소유주는 신규로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전세보증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가 2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따라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부 전세대출(주금공, HUG, SGI)을 일체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규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는 20일부터 사적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주금공과 HUG 등 공적기관 차원의 전세보증대출 제한 조치 역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 시행일인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해당 전세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 차주에 한해서는 만기시 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전셋집 이사에 따라 주택이 바뀌거나 동일 주택이라도 집주인 요청 등에 의해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에 해당해 만기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전세대출 중단조치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보증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차주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 적용이 불가하다.


또 직장이동 또는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셋집과 보유주택이 같은 시군에 소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예외조치는 주금공과 HUG 등 공적보증기관에도 동일한 예외조항이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존 전세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이 역시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만약 규제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차주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다만 “제도 시행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즉시 회수까지는 아니나 만기 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면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시에도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가 시행되는 20일부터 금감원과 금융위,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주요 은행 지점에 방문하도록 해 규제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현장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및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 보증이 필요없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제출 현황, 대출모집 및 창구판매 행태 등을 분석해 우회대출에 나선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적어도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대출 없이 자기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이 이번 (전세대출) 규제의 취지"라면서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책계도 및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시적 예외조항을 둔 것이고 기존 금액을 증액하거나 15억을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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