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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포함 면세사업자 현황…2월 10일까지 신고


입력 2020.01.15 14:13 수정 2020.01.15 15:2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면세사업자 182만명에작년 귀속 수입금액 등 신고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국세청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올해신고 분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어도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을 때, 2주택의 경우 월세 수입이 없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때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부터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귀속 사업실적(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현황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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