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당국 "우회 '무보증 전세대출' 은행 적발시 조치"


입력 2020.01.14 17:02 수정 2020.01.14 18: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일부 은행, 무보증 전세대출 통해 규제 회피

"개별사 모니터링, 필요시엔 추가조치 강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을 회피하거나 우회해 무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행정지도 등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동산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취급 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관련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고가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전세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별다른 보증 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역행하는 우회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