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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추미애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0.01.14 14:52 수정 2020.02.13 14:59        정도원 기자

"법무장관이 정치적 이해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방해"

당적 떠난지 3년 이하인 자, 법무장관 임용 결격 규정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당대표권한대행(사진 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오른쪽). ⓒ데일리안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당대표권한대행(사진 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오른쪽). ⓒ데일리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인사 전횡과 직제 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조직을 탄압하자, 보다못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1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안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도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은 본문 3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으로 간단하지만,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도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이다.


'추미애 방지법' 제2조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으로부터 탈당·제명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법무장관 임용 대상에서 결격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3조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그러한 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 의원입각을 통해 법무장관으로 들어와 오로지 청와대를 위해 검찰을 향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추미애 방지법'은 부칙에서 이 법률이 시행될 때의 법무장관은 3개월 내에 사임해야 하고,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된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법무장관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당적(黨籍)에 의한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자르고, 목까지 치려 하는 작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과 15대 국회에서 함께 의원 생활을 시작한 사이로 추 장관이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장관이 되길 바랄 뿐, 어느 한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법무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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