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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로드맵 마련, 아직은 간극 커…“실행수준에 집중”


입력 2020.01.14 14:34 수정 2020.01.14 14:3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2022년에 중간점검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정청사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정청사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물보호와 복지문화 확산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복지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등 인식 전환과 함께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반려동물 영업 관련도 강화된다.


또한 유기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도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축산농가·도축장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복지 등을 다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 등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보호·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놨다.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중장기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 5년간 추진해왔던 ‘제1차 ’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이은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지난해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지만 국민들 사이의 기대수준의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를 한쪽 끝으로 또 생산자와 영업자를 한쪽으로 볼 때 세대 간, 지역 간, 보호단체 간에도 주요이슈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정책관은 “동물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지금 세운 5년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2022년에 중간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요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를 위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판매업체를 통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일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 시에 영업자가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반려견에 한정된 등록의무 역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질병이나 군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맹견의 경우 사육억제와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외국에서도 맹견을 함부로 수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는 기질 등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행동교정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경찰서·소방서·지자체와 함께 개 물심사고에 대한 통계체계도 보완에도 나선다.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영업질서와 품질향상, 분쟁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동물생산업에 관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 2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관한 점검 실시와 개 경매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경매참여 단속, 반려동물에 관한 표준계약 등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2022년부터는 영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홍보를 금지하고 2024년까지 생산·판매·소유의 전 단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력이 추적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 학대처벌 강화와 유기·유실 동물 보호의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 유죄판결 시에는 동물소유권 제한, 특별교육명령 병과 등 재발방지책이 검토되며, 동물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해 피학대 우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에 단계적으로 편입해 나가고 사설보호소가 준수해야 될 환경규정 등에 관한 의무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운송이나 도축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복지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2022년까지는 도축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엇보다 관행축산에서 탈피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사역동물, 일명 봉사동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보완하고, 사역동물 실태파악과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에 산재된 사역동물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실험동물 공급 출처통제를 도입하고 사역동물 실험 가능 요건을 대폭 축소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현행 사전심의뿐 아니라 변경심의, 사후점검, 필요시 시험중지 권한까지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구성과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동물복지 거버넌스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동물보호에 치우쳐 있고, 동물복지적 요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의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도 “계획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법 등 법령개정작업과 함께 지자체와 각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성실한 소통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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