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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이관, 위헌 판단 대상 아냐”


입력 2020.01.12 15:04 수정 2020.01.12 15: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헌법재판소(자료사진)=데일리안 헌법재판소(자료사진)=데일리안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열람할 수 없게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도 “법에 따라 이뤄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해당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고 보호 기간 지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유가족과 정보공개센터 등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7년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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