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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靑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8시간여 만에 종료


입력 2020.01.10 20:03 수정 2020.01.12 11:5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10일 오후 6시 30분, 8시간여 만에 종료

청와대, 유감 표명…자료 제출 안 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이 10일 오후 6시30분쯤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이 10일 오후 6시30분쯤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이 10일 오후 6시30분쯤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청와대는 수사 종료 직후 검찰에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에게 보낸문자메시지에서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를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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