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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카 혐의' 김성준에 징역 6개월 실형 구형


입력 2020.01.10 17:10 수정 2020.01.11 11:44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검찰이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9차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후 김 전 앵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거취가 있겠느냐. 반성하고 지내겠다"며 "언론과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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