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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도 예외없는 대출규제, 사각지대 없도록 엄격히 관리"


입력 2020.01.07 15:52 수정 2020.01.07 16:01        배근미 기자

7일 "부동산규제 우회 발생 않도록 엄격히 관리" 언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 대통령 신년사 '호흡맞추기'

7일 "부동산규제 우회 발생 않도록 엄격히 관리" 언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 대통령 신년사 '호흡맞추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우회 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호흡을 맞춘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도입됐다.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근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서는 해당 규제 적용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됐다. 만약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 측은 "새마을 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협회 및 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면서 "향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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