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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면해…전남도 "브리더 운영 허용"


입력 2020.01.06 16:04 수정 2020.01.06 16:05        조인영 기자

전남도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 취소

광양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관련 환경부·민관협의체 결론 성실이행"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전남도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 취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가 정지되는 처분을 면했다.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브리더(안전밸브)를 배출시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초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후 사실상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후 포스코 개선방안, 향후 환경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시민보고 등이 이어졌고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 정지(10일)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취소 처분에 대해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고로의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이상 공정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도 지난달 24일 "휴풍(가스배출)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브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브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철강업계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수 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이후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로 이번 결론을 끌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전남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로 안전밸브 운영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광양시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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